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 시행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투자 방식인 이른바 조건부지분인수(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SAFE) 투자가 국내에도 처음으로 도입되어 올해 1년 6개월째로 접어들었다. SAFE 투자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게 먼저 투자만 하고 후속 투자에서 평가된 기업가치에 따라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 스타트업 사이의 간극을 줄여 신속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 등 자금조달의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SAFE 투자는 스타트업 투자 시 널리 활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과는 달리 만기가 없고 이자비용 또한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 후속 투자 유치 시 다른 투자자보다 유리하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에게 장점이 명확한 투자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SAFE 투자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다. 따라서 발행자 입장에서는 다른 투자 방식의 회계처리에 비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발행자인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떠한 회계처리가 가능할지,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자.
1. 부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납입자본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납입금액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SAFE 투자는 그 발행 주식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채로 보아 회계처리할 수 있다.
2.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벤처투자법에서 SAFE 투자는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이자와 만기가 정해져 있는 부채에는 해당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SAFE 투자가 주식의 형태로 발행된다는 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 법적 형식을 중요시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본의 요건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SAFE 투자의 2가지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회계처리를 어떻게 계상할 지에 따라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이슈도 다양하게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및 투자자는 SAFE 투자 계약 체결에 앞서 전문가와 세부 계약 방식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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