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를 아는 스타트업은 많다. 하지만 이를 잘 작성하고 활용하는 회사는 드물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여러 회사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만드는 개념이니만큼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고, 내부 거래 등 개념 자체도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온다. 그 뿐 아니라 자회사들의 결산 수준이 잘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회사들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아예 고려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약식으로만 작성하곤 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법에서 정하는 외부감사 규모의 법인 중 자회사(종속회사)가 1개라도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필수가 되었다. 그 전까지 규모가 작은 자회사들은 연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바뀐 개정안이 2022년부터 실행되기 때문이다.
1. 연결재무제표? 들어는 봤는데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들은 경영 효율화, 절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 운영한다. 이런 자회사들은 외형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결정이나 조직 운영이 특정 주주나 대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모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외부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짊어지고 있는, 이른바 “한 회사”인 경우가 많다.
단순히 법인 구분에 의한 재무제표만 만들면 경영자나 외부 투자자 등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 수 있다. 쉬운 예로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갑자기 마진을 많이 붙이고 매출을 많이 하게 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모회사 실적이 엄청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눈속임일 뿐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동일한 실체에 대한 실적을 합산하여 보고 싶고, 모-자회사간 내부 거래를 제외하고 외부 제3자에 대한 진짜배기 거래를 보고자 나타난 개념이 바로 “연결재무제표”이다.
2. 법/규정이 개정되었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뀐 건가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을 적용한다. 과거 K-GAAP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기업으로 외감법을 참조하였으며, 외감법에서는 종속기업의 개념을 정의할 때 ‘비외감 규모의 소규모 회사’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K-GAAP에서는 자회사가 외감 규모보다 작은 회사라면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외감법 개정, 그리고 K-GAAP의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조항이 전면 바뀌게 되었다. 외감법에서 지배/종속기업의 정의를 삭제하였고, K-GAAP에서도 종속기업의 개념을 외감법에서 끌고 오는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자회사가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원래는 2020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COVID-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발생하면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번에 유예기간이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2022년부터 모든 종속기업을 예외 없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3. 자회사가 과거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작년 재무제표도 연결로 만들어야 하나요?
우선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No다. 과거부터 종속회사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종전 규정에 의해 연결대상에서 제외했던 경우에도 시행일인 2022년부터 연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즉 2022년 초에 주식을 합계 50% 초과하여 취득한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회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22년 초 기준으로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대부분의 회사들은, 22년 초 기준으로 자회사의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취득해야 하는 등의 이슈도 존재한다.
4. 우리 회사는 법정 외부감사 규모는 아닌데, 그렇다면 신경쓸 건 없는 건가요?
외감법상 법적 필수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투자사나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외부에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한 스타트업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회사들의 경우, 먼저 개별재무제표 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역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외부 정보이용자와의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별재무제표만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자회사가과거 외감법상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았고 모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면, K-GAAP상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기준에 따라 높은 확률로 지분법 적용 역시 면제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개정규정 시행으로 인해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분법이란 실무에서 ‘한 줄 연결’이라고도 부르는데, 연결처럼 재무제표 자체를 합치는 것은 아니지만 피투자회사의 손익을 투자회사의 손익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자회사의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가 없었다면, 이제는 연결재무제표는 만들지 않아도 되는 회사라도 지분법을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항상 처음은 어렵다. 실무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어느 때보다 CFO나 회계 관리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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