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IT에 성공한 창업자, 양도소득세를 미루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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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출자자에게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창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생해서 키운 내 회사, EXIT으로 대박났으니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면 문제없으나, 혹시라도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된다면,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조특법 제46조의 8).

재투자 과세특례의 내용 및 상세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취지상 벤처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재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도록 하자.

1.적용대상

매각대상기업(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인 자, 즉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적용요건

1) 양도요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특정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하여야 한다.

2)재투자요건

(1) 재투자기한 :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2)재투자대상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벤처기업등”)에 투자하거나 직접 벤처기업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3)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등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보유기간 요건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3. 과세특례의 내용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4. 신청방법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각대상기업의 정관 사본,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후경과 조치

1) 재투자기한 및 재투자대상을 위반하는 경우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예정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는 재투자 요건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재투자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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