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률사무소-회계법인 마일스톤, 북세미나 개최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회계법인 마일스톤과 함께 자체기획한 ‘스타트업 인사이트’ 시리즈 중 첫번째 편 <스톡옵션 인사이트 가이드북>을 출판하고 이와 관련해 스파크플러스에서 북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양사가 그 동안 축적한 스톡옵션 자문 및 칼럼의 내용을 집약한 <스톡옵션 인사이트 가이드북> 출판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스타트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하기 위한 법무 사항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시 유의해야 하는 세무/회계 사항△토론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해당 세미나에서 최앤리 최철민 변호사는 스톡옵션 부여 전 정관과 등기부등본의 필수 체크사항,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 스톡옵션 행사 시기 및 행사 가격,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점, 표준 스톡옵션 계약서 실무상 작성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마일스톤 김윤모 회계사는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이슈, 벤처투자법 상의 과세특례,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시가, 스톡옵션 부여한 회사의 세무 및 회계 이슈 등에 대해 공개했다.

발표를 통해 최철민 변호사는 최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스톡옵션 제도가 아직까지 경영진이 임직원들에게 마치 ‘보너스’처럼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스톡옵션은 정관에 부여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상여금 주듯이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해야는 중대한 회사 결정 사항이다”고 말했다.

김윤모 회계사는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 입장에서도 스톡옵션을 낮은 행사가격으로 받았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다”라며 “부여받을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더보기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