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모집한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22년부터는 사업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간 연계 부분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다.
먼저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로컬크리에이터(개인) 트랙은 기존에 창업 7년 이내 기업만이 지원할 수 있었으나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
둘째, 예비창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예비 로컬크리에이터 트랙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창업 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추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신청 시 서면평가 면제 등을 부여하여 단계적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23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된 기업(개인)은 강한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로컬브랜드 트랙과 매칭융자 지원사업으로 연계(우대가점)되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민간자금유치를 통한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허청의 IP 창출 종합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사업을 통해 각각 IP 브랜딩 전략과 지역의 문화콘텐츠와 연관된 창업활동도 연계 지원받게 된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1일부터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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