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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임원인 갑은 기존 재직 중이던 한국 법인에서 미국 자회사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해당 미국 법인과의 근로 계약 체결을 통해 미국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동시에 가족들도 함께 미국으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속을 변경할 때, 양 국가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 의무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 ·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갑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도 납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시 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뜻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또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뜻한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반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거주자 판정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 다만,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즉, 갑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미국으로의 이민을 고려 중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으며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없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위와 같이 국내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활근거, 각 국가의 재산 보유 상태, 국적 등 제반사항에 근거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히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자/비거주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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