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핀테크 스타트업 한국주택정보가 자사의 SaaS 기반 통합 관리비 솔루션 서비스 ‘관리비책’에 집합건물 ‘회계장부기능’을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회계장부기능’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건물관리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전용 관리비 솔루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0호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공개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대한 보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비책의 ‘회계장부기능’은 전문적인 회계지식 없이도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따라 요구되는 법적 운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비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회계 기능 외에 관리비책을 통해 종이고지서 등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관리비 운영에 할애되는 시간을 평균 절반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납률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관리업체의 업무 효율 향상과 수익 개선을 위한 ‘입주민 공지 기능’, ‘현장 작업 연계 활용 기능’ 등 관리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부가기능도 함께 제공해 관리비 운영 업무의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관리비 운영을 돕는다.
한국주택정보 이호열 총괄본부장은 “대형 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운영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해 시행되는 법령에 맞춰 준비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관리비를 운영하는 위탁관리업체, 시행·시공사, 건설사 등 관계자들의 큰 혼란을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주택정보 이윤곤 대표는 “기존까지 의무가 없었던 소형 집합주택들이 규제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시장 혼선이 예상되는 바 자사 관리비 솔루션인 관리비책에 사전적으로 ‘회계장부기능’을 신설했다”면서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집합건물 관리업체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들이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과 입주민 만족을 극대화하도록 기술을 통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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