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플랫, 모바일 앱 위치 서비스 운영 지원 솔루션 ‘LaaS’ 출시

위치기술 전문 기업 로플랫(대표 구자형)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활용해야 하는 모바일 앱에서 사업자 신고 없이도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의 위치 솔루션 상품 ‘LaaS(Location as a Service)’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내 주변 매장 찾기’, ‘택시 호출 기능’ 등의 서비스로 대표되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은 위치정보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드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신고하고, 자사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관련 담당자의 부담이 매우 높다는 반응이다. 위치정보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치서비스가 모바일앱의 핵심 기능이라면 위치정보법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도 사업의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핵심 기능은 아니지만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위치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경우 위치정보법에 대한 이해와 실행에 대한 비용이 오히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처럼 위치기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경우 기업의 기술적, 관리적 비용 부담이 크지만 LaaS 상품을 도입하게 되면 기업은 로플랫이 제공하는 위치 기능과 약관을 활용해 손쉽게 자사의 모바일 앱 서비스에 위치 기능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로플랫이 도입 기업을 대신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의무사항도 수행하므로 서비스 운영에 있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LaaS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은 ▲위치서비스 API ▲각 운영사별 관리 시스템(Admin) ▲관련 위치서비스 약관 등을 제공받아 손쉽게 위치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각종 법정 의무 사항 대응을 담당했던 인력들을 모바일 앱의 핵심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등 인력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또한 가능해진다.

로플랫 관계자는 “로플랫은 위치정보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있다”며 “내 주변 매장 찾기, 혜택 찾기 등의 위치 서비스가 당연해진 요즘, 많은 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위치 기능을 서비스에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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