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대응 방안, 해답은 ‘이것’에 있다

이 글은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이동환 변리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8일 대통령실은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정부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자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검찰, 경찰, 특허청, 관세청 등이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현 제도로는 기술유출 관련 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다는 문제도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번 출범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법무부 총괄), 법집행(대검찰청 총괄), 정책·제도(산업부 총괄) 분과를 구성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의견 교환 및 수렴, 신속한 수사 정보 공유, 법제 개선 등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동 대응단 출범 소식은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생각과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기술보호 종합대책은 과거부터 있어왔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인 2016년 4월 기사를 찾아보았다. 그 당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증거제출 의무 강화, 형사처벌 확대 및 벌금 상향 등 법집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신속대응(집중심리제 도입), 전문성 제고(전담수사팀 구성 등), 해외 기술유출 방지(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 등)를 위한 각종 대책들도 함께 마련되었다.

또한 4년 전인 2019년 1월 정부는 4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4대 분야란 (1)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2)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4)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을 가리킨다. 여기에 이번 합동 대응단 출범까지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한가. 기술유출 관련 범죄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규모는 커지고 기존 사례를 학습한 결과 방식은 치밀해지고 있다. 물론 기술유출 대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보다 아래와 같은 2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안의식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기술유출이라는 것은 결국 개개인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 있다. 기술유출을 해봐야겠다는 마음 자체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행위가 기술유출에 해당하고 불법적인 것인지, 기술유출을 하면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불명예를 얻게 되는지,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꾸준히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안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검찰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할 당시 피의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일부는 자신의 행위가 기술유출에 해당하는지 아예 모르고 있거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였다.

둘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법원의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 대검찰청과 특허청이 2023년 6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상향 수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양형기준 수정과 별개로 실제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했다. 또한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이었다.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에 비하여 처벌은 상당히 약한 편이다. 민·형사상 책임의 수위가 높아지고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이 보다 체계화되면, 기술유출 시도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을 한번 생각해 보자.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소프트웨어, 영화·음악 등을 불법 다운로드 내지 공유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러다가 소리바다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2007년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파일 공유 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예견하면서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널리 제공해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판단하여, 소리바다 사이트 운영자들의 복제권 침해 방조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수많은 무료 공유 서비스 제공자들이 문을 닫았다. 저작권자가 사업자 수익의 일정 요율로 저작권료를 받는 생태계가 자리 잡았으며, 일반인들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불어 법원은 2023년 9월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법원의 강력한 판결이 저작권 존중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지란지교소프트에서 기회를 주셔서 보안사고 대응 방안과 관련된 세미나(11월 28일 강남 슈피겐홀)의 강연자로 서게 되었다. 많은 보안 담당 실무자들과 산업기술 보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강연과 더불어 기술유출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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