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을 진행할 민간기술거래기관(이하 ‘민간기관’) 51개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보는 기보의 온라인 기술이전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51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기보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요기술(이전받고자 하는 기술) 발굴과 사업화 지원, 플랫폼(스마트 테크브릿지) 등을 제공하고 ▲민간기관은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기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탐색·매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동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이 진행되면 민간기관은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민간기관의 수익성 강화 및 시장 내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보는 선정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29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기보의 기술거래 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공동중개 사업 세부수행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기보는 국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관과의 공동중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향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민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며,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2차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니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기관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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