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0~’24)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24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금년 시행계획에서 신규로 추진되거나 강화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단녀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성 CEO와 함께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 접근성을 확장한다.
둘째,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3년 11.3조원에서 0.9조원 확대해 12.2조원으로 운영하는 등 여성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셋째,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풀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여성기업으로 편입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경제인이 활동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별 맞춤형 여성창업자 발굴·육성, 여성기업 전용자금 우대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여성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4년도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제1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0~’24)이 종료되고 ’25년도에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제2차 기본계획(’25~’29)이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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