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한국감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한국감사협회(이하 ‘감사협’)가 5월 2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 위치한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내부감사 분야 분쟁해결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지원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저변 확대 조성 ▲ 중재제도 인식 제고와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 내부감사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대외협럭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감사협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감사인들이 중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사안에 따라 중재를 포함한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여 기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감사협 이욱희 회장은 “중재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감사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감사협 회원사들이 중재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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