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열매·사단법인 옳음·법무법인YK·한국자선단체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사단법인 옳음, 법무법인YK,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별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사단법인 옳음 김용태 이사장, 법무법인YK 김범한 대표변호사,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황영기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네 기관은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자들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자문 지원을 통해 소규모 복지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기부 시 지방세·양도소득세 부담 해소, 기부금품의 기한 내 고유목적사업 사용제한 완화, 기부희망 농지에 대한 공익법인의 소유 자격제한 완화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법무법인YK 및 사단법인 옳음은 사랑의열매·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연계해 소규모 복지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옳음의 김용태 이사장은 “대한민국 나눔 문화를 선도해 온 ‘사랑의 열매’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비현금성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기부가 활성화되고,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YK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법의 정신과 인권, 정의를 추구하는 일은 법조인들의 기본적 사명이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YK 소속 법조인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발휘하여 ‘사랑의 열매’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드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황영기 이사장은 “영리분야와 달리, 비영리분야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상존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사단법인 옳음, 모금회와 함께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다”며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여러 비영리기관과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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