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맵(주)와 (주)코코아는 고용노동부와 13개 HR 플랫폼 기업 간의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참여하여 17일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와 HR플랫폼 제공사들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유대와 협력을 통해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을지로 소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진행됐으며, 김문수 장관의 격려사, 13개 플래폼사의 공동 서명식, 플랫폼 서비스 시연,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HR플랫폼사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보다 쉽고 편하게 노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무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캐시맵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기업인 (주)심테크시스템 김창섭 이사는 “캐시맵을 이용한 급여관리, 급여명세서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엑셀로 관리하던 연차관리가 캐시맵의 전자결재를 통해 자동으로 연차 차감 처리와 직원이 스스로 PC와 앱에서 잔여 연차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와 관리팀의 업무 효율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코코아 이근영 대표이사는 “플랫폼이 아무리 좋아도 회사의 담당자들이 노동법에 미숙하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며 노동부와 유관기관이 회사 대표, 관리 담당자, 경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플랫폼 운영은 법규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시스템 구현 시 애매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신속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연차 촉진에서 ‘서면으로 촉진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따라 플랫폼을 구성하게 되면, 플랫폼의 효율이 저하된다면서 ‘이메일도 가능하다’로 유권 해석 또는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는 플랫폼 업체와 활발한 소통을 위한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에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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