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총 4곳이며,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 중이다.

이에 더하여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 지자체,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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