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반드시 평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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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이란

영업권은 기업의 브랜드, 고객 관계, 시장 위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즉, 장부상 순자산보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인식하게 된다. 실무상 영업권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합병이나 인수 등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2. 영업권의 평가 필요성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감가상각대상인 영업권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권은 반드시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 세무상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에 따르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초과이익 금액을 영업권 지속연수를 고려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된다. 만약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고 순자산 장부가액 그대로 거래대금을 주고받는 경우, 저가양수도로 간주되어 시가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등한 당사자로서 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무상 평가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거래당사자의 단순한 합의 이상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기반해 거래대금이 산정되었다면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3. 영업권의 회계처리

회계상 인식한 영업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르면 정액법으로 최대 20년(세무상 기준내용연수 5년)에 나누어 상각 가능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비한정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상각대상으로 보지 않고 매년 손상차손 테스트를 통해 가치 변동을 점검한다.

 

4. 영업권의 세무이슈

개인이 영업권의 대가로 받는 양도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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