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96 호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1차)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9.03.04 (월) ~ 2019.03.28 (목)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시스템은 3.4 (월) 오픈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1979년 2월 26일 이후 출생
** 2016년 2월 26일 이후 창업
* 1979년 2월 26일 이후 출생
** 2016년 2월 26일 이후 창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국세청 발급 매출 증빙서류
* ’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에 한함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평가
–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에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사용
지원부문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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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ㆍ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 ‘간편장부’, ‘단순ㆍ기준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ㆍ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
기술보호(임치) | ㆍ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 |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세무사회
연락처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연락처 : 02-3149-0387, 0388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