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9.06.03 (월) ~ 2019.06.14 (금)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 R&D 성공판정 기술 보유 중소기업으로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경우
– 특허등록 기술 보유 중소기업으로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경우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
– 특허등록 기술 보유 중소기업으로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경우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외 증빙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면 및 대면평가
지원내용
사업화기획
–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마케팅 코칭지원(기술/수출 마케팅/품질관리 등 생산성 향상 등)
시장검증
– 양산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 이전 시장에 대한 사전 검증 지원(시장테스트, 성능테스트, 시제품제작)
– 시장 검증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중진공에서 정부지원 75% 이내로 지원, 최대 5,000만원
– 시장 검증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중진공에서 정부지원 75% 이내로 지원, 최대 5,000만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추가 R&D) 지원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개발 보조금 지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부지원 65% 이내로 지원, 최대 1년 간 1억원(기업부담금 35% 이상, 이중 60%이상 현금부담)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부지원 65% 이내로 지원, 최대 1년 간 1억원(기업부담금 35% 이상, 이중 60%이상 현금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락처 : 055-751-9855, 9846
홈페이지 : http://kosmes.or.kr
홈페이지 : http://kosm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