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 2019-153호
「2019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추가 모집
『2019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9일
특허청장
특허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9.08.19 (월) ~ 2019.09.02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1)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2)
(1)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2)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 (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 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③ 소형바우처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08.19)로부터 3년 미만(2016.08.20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억 미만 (2018년 재무제표 기준)
④ 중형바우처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08.19)로부터 7년 미만(2012.08.20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 (2018년 재무제표 기준)
(1)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2)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 (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 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③ 소형바우처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08.19)로부터 3년 미만(2016.08.20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억 미만 (2018년 재무제표 기준)
④ 중형바우처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08.19)로부터 7년 미만(2012.08.20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 (2018년 재무제표 기준)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 기업 소개서
기업 평가 자료 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사업신청·접수 → 기업 선정 평가 (서면·면접) → 참여 스타트업 예비 선정 → 기업부담금 납부/계약 체결 → 특허바우처 사업 수행 → 바우처 정산
선정기준
– 기술성, 시장성, 창업자(팀) 역량, 바우처 사용 계획 등
사업설명회
일시
– 2019.08.27 (화) 15:00
장소
– 서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본관 회의실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지원내용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비용용을 지불
지원유형
– 소형바우처 (500만원), 중형바우처 (1700만원) 금액의 70%를 지원 (바우처 금액은 자기부담금 30%을 포함한 금액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협력팀
연락처 : 02-3475-1331, 1326
홈페이지 : https://biz.kista.re.kr/ipv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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