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379호
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 (3차)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9.09.16 (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창업기업 3차 모집 지원예산을 고려했을 때 참여기업의 신청접수가 지원규모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3차 신청접수는 9.18(수)에 마감할 예정이며, 선정규모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년차 신청 대상자는 별도 ‘2년차(추가) 모집’으로 접수 가능
* 창업기업 3차 모집 지원예산을 고려했을 때 참여기업의 신청접수가 지원규모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3차 신청접수는 9.18(수)에 마감할 예정이며, 선정규모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년차 신청 대상자는 별도 ‘2년차(추가) 모집’으로 접수 가능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1979.09.10 이후 출생)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2016.09.10 이후 창업 ~ 2019.09.09 창업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국세청 발급 매출 증빙서류
* ’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에 한함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평가
–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에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
※ 선정규모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선정규모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사용
지원부문 | 지원내용 |
---|---|
세무·회계 | ㆍ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ㆍ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
기술보호(임치) | ㆍ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 (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 |
*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를 해야하며, 간편장부 기장신고 또는 추계신고(단순·기준 경비율)는 인정 불가
(협약종료 시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19년) 필수 제출)
* 협약기간 중 중단사유(‘휴·폐업’, ‘대표자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및 2년차 지원 제외
* 세무·회계 사무소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창업기업 ①서비스 요청 ② 서비스 제공(세금계산서) 서비스기관(세무·회계 사무실) ③ 세금계산서 등록 ④ 집행 승인 주관기관(세무·회계사회) ⑤ 이용료 지급 ① 서비스 요청 ② 서비스 제공 ③ 세금계산서 등록 ④ 집행 승인 ⑤ 이용료 지급” src=”https://www.k-startup.go.kr/uploadFile/20190305/99dfe43f-0973-4acf-91fd-f80ad3cf6c4f.jpg” style=”width: 624px; height: 283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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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세무사회
연락처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연락처 : 02-3149-0387, 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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