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76호
2019년 프리팁스 (Pre-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2차)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19년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9.09.05 (목) ~ 2019.09.20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②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①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②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주주명부
투자사실확인서
청렴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타 가점사항 증빙자료 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현장실사 → 최종선정
선정기준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 (지원대상, 투자계약, 사업화과제 기지원·중복성, 업력 등) 및 제외대상 여부, 가점 등 검토
– 서류평가 : 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및 투자계약 적정성 평가
– 발표평가 : 아이템의 사업성, 기술성, 사업추진의지 등 신청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현장실사 : 투자계약 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등 정밀 실사
– 서류평가 : 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및 투자계약 적정성 평가
– 발표평가 : 아이템의 사업성, 기술성, 사업추진의지 등 신청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현장실사 : 투자계약 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등 정밀 실사
지원내용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에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투자유치 실무교육 및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 IR 및 상담기회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창업진흥원 창업성장본부 민관협력부
연락처 : 02-3440-7309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TIPS평가팀
연락처 : 02-3440-7422, 7428, 7439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시스템 문의)
연락처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