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067호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분사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분사형 창업기업 (3년 이내) 모집 공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9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 할 3년 이내의 분사형 창업기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창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19.11.18 (월) 00:00 ~ 2019.11.30 (토)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이전직장(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법인), 단, 신청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으로 모기업 소속의 임직원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2년 이상 이전직장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구성원 비율 미적용)
② 접수일 기준 분사 창업기업의 구성원 지분율이 60% 이상일 것
③ 접수일 기준, 이전직장(모기업)의 지분율이 없거나, 30% 미만일 것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분사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이전직장(모기업) 추천서,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 서면·대면평가
② 현장조사(선정기업 중 10%범위 내 실시)
안내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구성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 민간부담금 : 분사창업기업은 정부지원금에 대응하여 30%이내(현물포함) 매칭 의무
* 민간부담금 : 분사창업기업은 정부지원금에 대응하여 30%이내(현물포함) 매칭 의무
지원규모
지원규모 : 25억원, 30개사 내외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사업내용 및 신청관련)
연락처 : 02-3440-7330, 7305, 7307, 7303, 73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