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3차 모집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지원 등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일명 가상오피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11월 28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19.11.29 (금) 00:00 ~ 2019.12.29 (일) 23:59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비)자 중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경기도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자
–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또는 법인사업자
–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zip파일 형식으로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 평가 → 결과 발표 → 계약 체결 →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결과 통보 : 2019년 12월 31일 (화) 예정
안내
지원대상 업종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작성하는 정부승인통계인 ‘콘텐츠 산업통계’에 따라 총 12개 분야 및 ICT융복합 분야
(2) 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 아래 붙임 [참고]지원대상 업종 분류 참조
(2) 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 아래 붙임 [참고]지원대상 업종 분류 참조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협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 (주소지) 사용 (※ 주소지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 (주소지) 사용 (※ 주소지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사용 대차 내용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 (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2)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 (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2)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사용대차 비용 : 무상
문의처
북부클러스터센터(의정부) 가상오피스 지원 담당자
연락처 : 031-877-2715
이메일 : seoda23@gcon.or.kr
이메일 : seoda23@gcon.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