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9-1126호
의왕 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추천 모집
의왕시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창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창업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추천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년 12월 05일
의왕시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19.12.05 (목) 00:00 ~ 2020.01.15 (수)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010158@korea.kr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 79.12.06. ~ 00.12.05.)
–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의왕시 전략산업분야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신청 시 거주지 제한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개별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 예비창업자일 경우 추천일로부터 3개월(2020.01.20. ~ 2020.04.20.) 까지 의왕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의왕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 사업자등록증 제출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의왕시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예비창업자일 경우 LH 계약 시 까지 의왕시에 제출)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 1부 [붙임 2]
사업계획서 1부 [붙임 3]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붙임 4]
신청자 이력서 1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개요
모집규모
– 15층 (1개동, 2층 ~ 15층 행복주택), 110호
센터위치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일원
입주기간
– 2년 (관계법령에 정한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최대 거주기간 6년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 최대 거주기간 6년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입주예정일
– 2020년 12월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의왕시 투자유치팀
연락처 : 031-345-2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