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0-50호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2.12 (수) 10:00 ~ 예산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20.01.01 (수)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1970.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7.1.2.~2020.1.1 설립)인 기업 단, 40대는 지식재산권 보유자(기업)에 한함
업력 3년 이내(2017.1.2.~2020.1.1 설립)인 기업 단, 40대는 지식재산권 보유자(기업)에 한함
구분 | 30대 이하 | 40대 |
---|---|---|
출생 | 1980.1.2 이후 | 1970.1.2 ~ 1980.1.1 |
설립 | 2017.1.2 ~ 2020.1.1 | 2017.1.2 ~ 2020.1.1 |
규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지식재산권 | – | 40대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보유 |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설립일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 연령대별 아래의 서류를 필히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사본 가능) | 제출대상 | |
---|---|---|---|
30대 (만 39세) 이하 | 40대 (만 40 ~ 49세) | ||
1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O | O |
2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신청시에 한함) | O | O |
3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중 1건 | – | O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에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세무·회계 기장대행, 결산·조정 및 기술임치(갱신) 수수료를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문의처
한국세무사회
연락처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연락처 : 02-3149-0383 ~ 8
k-스타트업 이용
연락처 : 국번 없이 1357
첨부의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