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에 대한 원스톱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02월 0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2.03 (월) 09:00 ~ 2020.02.21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경기도내 창업 예정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7.2.4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③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 확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제3호 서식)
⑤ 사업 참여 신청 정보 요약표 (별첨 서식)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③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 확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제3호 서식)
⑤ 사업 참여 신청 정보 요약표 (별첨 서식)
가점서류 : 해당자만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심사 (서류심사) : 3.2 (월) ~ 3.5 (목)
– 1차(서류)심사 발표 : 3.9 (월) 예정
– 1차(서류)심사 발표 : 3.9 (월) 예정
2차 심사 (대면심사) : 3.16 (월) ~ 3.19 (목)
– 2차(대면)심사 발표 : 3.23 (월) 예정
– 2차(대면)심사 발표 : 3.23 (월) 예정
최종선정자 발표 : 3.23 (월)
안내
모집규모
– 총 30명 내외
모집분야
가. 기술창업분야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등)
나. 지식창업분야 (콘텐츠, 출판, 방송 영상업 등)
다. 아이디어창업분야 (공예/디자인, 식료품, 아이디어 상품 등)
라. IT창업분야 (S/W, 앱, 플랫폼 개발 등)
마. 4차산업창업분야 (무인 운송수단, 첨단 로봇공학, 3D프린팅 등)
※ 제외 업종 : 건설업, 부동산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등 [별첨1] 지원제외 업종 참조
나. 지식창업분야 (콘텐츠, 출판, 방송 영상업 등)
다. 아이디어창업분야 (공예/디자인, 식료품, 아이디어 상품 등)
라. IT창업분야 (S/W, 앱, 플랫폼 개발 등)
마. 4차산업창업분야 (무인 운송수단, 첨단 로봇공학, 3D프린팅 등)
※ 제외 업종 : 건설업, 부동산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등 [별첨1] 지원제외 업종 참조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창업공간 제공
– 경기도 4개 권역 (개방형좌석) 공동창업실 무료 제공
–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가능 (6개월 이용 연장 가능)
– 경기도 4개 권역 (개방형좌석) 공동창업실 무료 제공
–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가능 (6개월 이용 연장 가능)
사업화지원금 : 최소 2,600만원 ~ 최대 3,800만원
–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시 결정된 참여자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시 결정된 참여자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창업아카데미, 전문가멘토링, 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지원, 네트워킹 등
– 창업아카데미, 전문가멘토링, 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지원, 네트워킹 등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로부터 8개월 내외
– 협약개시일 :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월의 첫째 날
– 협약개시일 :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월의 첫째 날
※ 자세한 지원내용은 [붙임1] 지원프로그램 요약표 참조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연락처 : 031-888-8601, 860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