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48호
2020년 BIG 3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선정 공고
BIG 3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지원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1.23 (목) 00:00 ~ 2020.02.18 (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e나라도움 홈페이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서(스캔본/.pdf) 및 성장(사업)계획서(증빙자료 등 포함,(.hwp)) 파일 업로드
* e나라도움 포털 → 회원가입(기관등록 완료 후 담당자 등록) →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공모현황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사업신청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공모현황이 아닌 메뉴를 이용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
* 지원기관 별 1차 평가(요건검토)를 위해 신청기업의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필요
※ e나라도움 홈페이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서(스캔본/.pdf) 및 성장(사업)계획서(증빙자료 등 포함,(.hwp)) 파일 업로드
* e나라도움 포털 → 회원가입(기관등록 완료 후 담당자 등록) →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공모현황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사업신청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공모현황이 아닌 메뉴를 이용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
* 지원기관 별 1차 평가(요건검토)를 위해 신청기업의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필요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성장계획서 (신청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서면평가 : `20.02.19 (수) ∼ 02.25 (화) 신청자격 등 요건검토
2차 기술평가 : `20.02.26 (수) ∼ 03.05 (목) 1차 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기술성 및 성장잠재력 평가
3차 혁신성평가 : `20.03.06 (금) ∼ 03.10 (화) 2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성 평가
최종선정 : `20.03월 지원기업 확정
지원 내용
사업화 :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사업화를 위한 장비 구입, 테스트 장비 이용 및 인증 등 지원 (기업당 약 2억원)
– 창업 7년 이내 (예비)기술창업기업만 신청 가능
– 시스템반도체 SoC 분야는 ’19년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예비) 기술창업 조건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해 기업혁신멘토단이 판단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
– 창업 7년 이내 (예비)기술창업기업만 신청 가능
– 시스템반도체 SoC 분야는 ’19년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예비) 기술창업 조건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해 기업혁신멘토단이 판단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
R&D :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혁신멘토단 등의 검토를 통해 중기부 R&D 사업과 연계
* (창업성장 R&D) 2년 4억원 / (기술혁신 R&D) 2년 6억원
* (창업성장 R&D) 2년 4억원 / (기술혁신 R&D) 2년 6억원
정책자금 : 시설투자·제품양산을 위한 중진공 정책자금을 최대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정책자금 심사 간소화 및 우대조건 적용 추진
* 자금회수 계획 적정성 등 최소 요건 검토 후 최단기 지원 (하이패스 평가방식 적용)
* 우량기업 융자제한(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예외 적용
* 자금회수 계획 적정성 등 최소 요건 검토 후 최단기 지원 (하이패스 평가방식 적용)
* 우량기업 융자제한(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예외 적용
기술보증 : 최대 30억원 보증지원을 실시하고, 보증료 감면 (0.3%)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락처 : 02-6009-4362, 436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