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예비)초기 창업자 및 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발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 입주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년 02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2.10 (월) 00:00 ~ 2020.02.24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내로 사업자등록 완료하여야 함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5년 이내 스타트업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제재 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 제출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해당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재무제표 (1년 이상 기업)
– 가점 증빙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심사위원회를 통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개요
모집규모
– 70개사(팀) 내외
모집분야
– IT, BT, NT, CT 등 첨단업종 또는 혁신기술 보유 기술창업
입주기간
– 1년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입주조건 (2020년 4월 중 예정)
– 입주 선정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 완료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경기도내로 사업자등록 완료하여야 함
–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에 상주하여 함
– 기타사항은 창업보육사업과 관련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 규정 준수
입주수수료 (1년 기준, VAT 포함)
– 1인 : 30만원
– 2인 : 50만원
– 3 ~ 5인 : 70만원
– 6 ~ 8인 : 90만원
– 9인 이상 : 100만원
* 입주수수료는 보육기업 서비스 제공, 보육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무실 내 책상, 의자 등 사무가구 및 회의실 등 제공
인터넷, 복합기, 커피 등 서비스 제공
사업화 지원 : 단계별 우수기업 선정하여 시제품 및 마케팅 지원
엑셀러레이팅 : 맞춤형 피칭 및 코칭을 통한 투자 연계 지원
기타 : 컨설팅 및 해외컨퍼런스 참가 지원,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운영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
백인호 차장 : 031-8039-7102
김민유 과장 : 031-8039-7103
이주현 과장 : 031-8039-7104
이메일 : gstartup@gbs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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