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꿈터 입주기업 추가모집 공고

청년창업꿈터 입주기업 추가모집 공고
서대문구 신촌에 위치한 『청년창업꿈터』는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보육 서비스를 통해 청년창업가를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02월 10일
청년창업꿈터 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2.10 (월) 00:00 ~ 2020.03.01 (일) 23:59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tartupds01@gmail.com
신청대상
가. 서울 소재 사업자 등록일 3년 이내 초기 청년기업
※ 최초공고일 기준 (‘19.12.20)
– 청년 기업 : 대표자를 포함한 고용 인원 평균연령 만 19세 ~ 39세
나. 서울시 거주 청년(만 19세 ~ 39세) 예비 창업가
–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에 따라 연체정보가 해제된 기업(인)은 신청가능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중앙정부, 서울시 및 타 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단, 입주일 이전에 사업수혜가 종료되거나, 중도포기 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청년창업꿈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공통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1 양식)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붙임2 양식) 1부
– 신청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예비창업자) 거주지 증빙 1부 (예 : 등기부등본, 신청자명의 전월세계약서 등)
* (초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해당시
– 매출 또는 성과, 실적(활동) 증빙서류 각 1부
※ 미 제출시 기재한 매출, 성과, 실적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대표자의 직인날인 후 PDF로 변환하여 한 개의 파일로 압축 (파일명은 ‘대표자명(기업명).zip'으로 표기)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입주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
(필수)
–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입주인원에 대한 입주동의서 및 건강진단서 각 1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면평가 : 20.03.04 (수) 예정
대면평가대상발표 : 20.03.05 (목) 예정 (개별 통지)
대면평가 : 20.03.12 (목) ~ 13 (금) 예정
최종발표 : 20.03.17 (화) 예정 (개별 통지)
기업선정 및 입주 : 20.03.18 (수) ~ 03.31 (화)
개요
모집규모
– 독립형 보육공간 (2인실, 4인실) 총 12개社
※ 서대문구 문화·콘텐츠 기업(2인실) 우선 선정
※ 심사기준 미달 시 모집기업 수에 관계 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센터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11-3, 19 (창천동 13-90,100)
입주시기
– 2020.3월 中
※ 입주시기는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기간
– 1년 (성과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입주 연장 가능)
입주부담금
– 임대료 : 무료
※ 관리비 (공과금) 별도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독립형 사무공간 (2/4인실, 사무실 규모에 따른 책상, 의자 등 포함)
공용회의실, 교육실, 라운지 등 이용 가능
전기/난방, 인터넷, 출입카드 및 도어락 보안 시스템 등 제공
창업 분야의 수준별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각종 네트워킹/세미나/포럼 등 교류 프로그램 및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유의사항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의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주 신청을 불인정함
*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있음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완료 하여야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기준일은 ‘20.3.1.(접수마감일)임
문의처
청년창업꿈터 운영사무실
연락처 : 02-362-88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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