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 및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02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2.10 (월) 00:00 ~ 2020.03.02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단체中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 2013.02.11이후 창업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프로그램 졸업 후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설립 확약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정보동의서
지식재산권분쟁 책임동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규모 : 15개사 내외
1차 서류심사 : 운영위원회 서류심사, 최종 선발의 1.5배 이내 선정
2차 대면평가 : 운영위원회 대면평가 (심사위원 5명 내외)
최종 선정결과 : 2020.03.25 (수) 예정 (※ 선정기관 개별 통지)
지원 내용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3,000만원 지원 (자부담 20%이상)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한 기업역량강화 및 투자유치지원
온·오프라인 통합홍보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단체)은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단체)은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연락처 : 031-259-609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