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스타트업 챌린저 모집공고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2.17 (월) 00:00 ~ 2020.03.06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ccstartup033@gmail.com
※ 제출 시, 메일제목과 첨부파일명을 [스타트업챌린저_유형_성명]으로 표기하여 제출
ex) 메일제목 : 스타트업챌린저_일반_홍길동 / 첨부파일명 : 스타트업챌린저_특화_홍길동
※ 제출 시, 메일제목과 첨부파일명을 [스타트업챌린저_유형_성명]으로 표기하여 제출
ex) 메일제목 : 스타트업챌린저_일반_홍길동 / 첨부파일명 : 스타트업챌린저_특화_홍길동
신청대상
– 최종선정 후, 공고마감일 기준(2020.03.06.) 춘천시에 주거지 및 주 사업장을 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나이 기준 : 2020.01.01.)
–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미만 창업자(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하) 또는 (예비)창업자
* 사업 참여기간 중 춘천시 주민등록 유지 필수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최근 2년 이내)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계약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최종선정 후, 협약일 기준(2020.03.30.) 고용보험 가입된 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강원대학교창업지원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대표자(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해당자에 한함)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정상 접수로 인정됨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대표자(신청인) 거주지를 확인하고자 제출 요청
※ 최종선정 후, 협약일 기준으로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내역서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 1차 합격자 발표 : 3월 13일 (금) 서류심사 통과자 한해 개별통지
– 1차 합격자 발표 : 3월 13일 (금) 서류심사 통과자 한해 개별통지
2차 발표심사 : 3월 24일 (화)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개별면접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최종발표 : 2020년 3월 27일 (금)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고(타기관 소식)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안내
모집인원
35팀
– 유형1) 일반 : 27팀
– 유형2) 푸드트럭 : 3팀
– 유형3) 특화 : 5팀 (핸드메이드)
– 유형1) 일반 : 27팀
– 유형2) 푸드트럭 : 3팀
– 유형3) 특화 : 5팀 (핸드메이드)
모집분야
– 일반분야 : 아이디어, 제조, 지식서비스, 문화예술 등
– 푸드트럭 : 식음료, 외식문화 등
– 특화분야 : 핸드메이드분야 (금속,섬유,나무,가죽 소재)
– 푸드트럭 : 식음료, 외식문화 등
– 특화분야 : 핸드메이드분야 (금속,섬유,나무,가죽 소재)
준수사항
– 창업지원금 사용 전, 사업자등록증 취득 필수
– 최종선정 후, 2020년 8월까지 창업지원금 60% 이상 사용
– 분기별 활동보고서 제출
– 필수 교육 프로그램 참석 (기본/심화교육 및 컨설팅 26시간)
– 기타 관리운영규정 따른 준수사항 및 계약조건 이행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 최종선정 후, 2020년 8월까지 창업지원금 60% 이상 사용
– 분기별 활동보고서 제출
– 필수 교육 프로그램 참석 (기본/심화교육 및 컨설팅 26시간)
– 기타 관리운영규정 따른 준수사항 및 계약조건 이행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창업비 지원 : 창업자(팀)당 최대 1,500만원 내외
– 창업지원금은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월별 분할지급
– 창업지원금은 임차비, 사업개발비, 홍보비, 자산취득비*(25% 이내)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항목에 사용가능 (단,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비 사용 불가)
* 자산 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가 원칙, 2년간 임차비용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큰 경우에만 구입 가능
– 창업지원금은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월별 분할지급
– 창업지원금은 임차비, 사업개발비, 홍보비, 자산취득비*(25% 이내)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항목에 사용가능 (단,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비 사용 불가)
* 자산 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가 원칙, 2년간 임차비용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큰 경우에만 구입 가능
프로그램 지원
– 창업보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지원
– 창업보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지원
문의처
일반분야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 : 033-250-8973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단 : 033-248-3054~5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단 : 033-248-3054~5
푸드트럭분야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단 : 033-248-3054~5
특화분야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 033-256-396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