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창업지원센터 운영 엑셀러레이터 모집 공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ICT 신성장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액셀러레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통신사와의 사업연계 지원, KIF 벤처캐피털을 활용한 투자유치기회 제공 등을 통한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통신사 공동의 KTOA 창업지원센터를 2016년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KTOA 창업지원센터 입주·졸업업체를 육성하고, 통신사와 사업연계가 가능한 창업·벤처를 공동 발굴 및 육성할 전문 액셀러레이터 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이에 KTOA 창업지원센터 입주·졸업업체를 육성하고, 통신사와 사업연계가 가능한 창업·벤처를 공동 발굴 및 육성할 전문 액셀러레이터 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03월 0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3.03 (화) 00:00 ~ 2020.03.17 (화)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ljs0599@ktoa.or.kr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 아래사항에 부합하는 국내법인
– 필수사항 : ICT 융·복합 분야 창업벤처 액셀러레이팅 운영경험이 있고
– 필수사항 : KTOA 창업지원센터에 인력 1인 이상 상근 가능한 법인
– 가점사항 : 통신 3사와 연계하여 창업벤처 지원을 위한 협력경험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및 서약서 (양식 참조)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사본 (2018년, 2019년)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사업자 1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부적격자 또는 사업자 1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중인 사업자 1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등의 2단계 전형 추진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 적합성, 참여대상제한사항 파악
2차 발표평가 : 평가지표(일반역량 30%, 보육프로그램 40%, 추진방향 적합성 30%)에 의한 평가
개요
사업규모
– 1년간 2억원 (1개 기관)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1년 (연장심사) / 최대 2년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산업지원실
연락처 : 02-2015-9111, 9115
홈페이지 : http://www.ktoa.or.kr/
홈페이지 : http://www.kto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