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 2020-38호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24일
특허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2.24 (월) 00:00 ~ 2020.03.13 (금) 18:00 까지
※ 신청 기간 마감이 임박하면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관리시스템 가입 절차는 (1단계) 기관등록, (2단계) 회원가입으로 진행되며,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절차는 2020.3.6.(금) 18:00까지 완료 요망
※ 신청 기간 마감이 임박하면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관리시스템 가입 절차는 (1단계) 기관등록, (2단계) 회원가입으로 진행되며,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절차는 2020.3.6.(금) 18:00까지 완료 요망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신청대상
(기본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¹ 또는 도전적인 과제²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³
1)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2.24.)로부터 7년 미만(2013.2.2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창업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중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신청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매출액이 없어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2019년, 2020년 설립 기업 제외)
※ (예외자격) 창업일이 10년 미만인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R&D 사업)만 수행하여 실제 매출액이 없는 기업(창업 시점 이후 매출액, R&D 수행 증빙 필수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예외자격 불인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¹ 또는 도전적인 과제²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³
1)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2.24.)로부터 7년 미만(2013.2.2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창업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중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신청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매출액이 없어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2019년, 2020년 설립 기업 제외)
※ (예외자격) 창업일이 10년 미만인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R&D 사업)만 수행하여 실제 매출액이 없는 기업(창업 시점 이후 매출액, R&D 수행 증빙 필수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예외자격 불인정)
(IP-액셀러레이터 Type)
스타트업이 위의 기본자격을 충족하며, 신청하는 바우처 유형의 자부담금 이상을 IP-액셀러레이터에게 선투자 및 보육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스타트업이 위의 기본자격을 충족하며, 신청하는 바우처 유형의 자부담금 이상을 IP-액셀러레이터에게 선투자 및 보육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IP-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 액셀러레이터¹로서 IP 관련 보육 역량²을 갖춘 기관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요건을 충족하고, 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등록 현황에 해당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2) 변리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특허법인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 액셀러레이터¹로서 IP 관련 보육 역량²을 갖춘 기관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요건을 충족하고, 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등록 현황에 해당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2) 변리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특허법인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관
제외대상
(중복 지원불가) ‘IP나래 프로그램(’20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8~‘20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신청서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입력)
필수 (첨부)
1. 스타트업 기본정보
①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②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2018년도)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2. 스타트업 평가자료 (소형 6page, 중형A, B 4page이내) – [별지서식 1-1]
※ 중형A, B에서 IP-액셀러레이터(AC) Type 신청 시 IP-AC 평가자료 2page 별도 작성
3.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별지서식 1-2]
4. 주요 보유 인력 현황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별지서식(엑셀) 1-3]
1. 스타트업 기본정보
①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②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2018년도)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2. 스타트업 평가자료 (소형 6page, 중형A, B 4page이내) – [별지서식 1-1]
※ 중형A, B에서 IP-액셀러레이터(AC) Type 신청 시 IP-AC 평가자료 2page 별도 작성
3.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별지서식 1-2]
4. 주요 보유 인력 현황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별지서식(엑셀) 1-3]
선택 (첨부)
5.
· (액셀러레이터 증빙)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 (IP 관련 보육 역량 증빙) 사업자등록증 및 변리사 재직 증명서 혹은 특허법인(사무소)과의 MOU 체결 서류 등 증빙서류
· (AC 보육 증빙)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 간 투자 계약서 등 증빙서류
6. 가점 해당시
서면 및 발표평가 배점 기준표 참조(6Page)
· (특허청) “IP-R&D전략지원 사업” 참여 계약서 등 증빙서류
·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서
·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확인서*
* 소재부품 종합정보망(www.mctnet.org)
5.
· (액셀러레이터 증빙)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 (IP 관련 보육 역량 증빙) 사업자등록증 및 변리사 재직 증명서 혹은 특허법인(사무소)과의 MOU 체결 서류 등 증빙서류
· (AC 보육 증빙)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 간 투자 계약서 등 증빙서류
6. 가점 해당시
서면 및 발표평가 배점 기준표 참조(6Page)
· (특허청) “IP-R&D전략지원 사업” 참여 계약서 등 증빙서류
·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서
·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확인서*
* 소재부품 종합정보망(www.mctnet.org)
자체 확인 후 가점 부여
· (과기정통부) ICT-R&D 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
※ 우대가점 관련 스타트업은 해당사항을 사업신청서에 필수 입력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 : 기술 및 지재권, 투자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창업자 역량, 바우처 사용계획에 대한 서면·발표 평가
– 서면 및 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한 배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구한 산술평균값에 우대가점을 더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면 및 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한 배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구한 산술평균값에 우대가점을 더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소형바우처 : 서면평가만으로 대상기업을 선정
중형바우처 :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를 실시
– (IP-AC Type 신청시) 스타트업 및 IP-액셀러레이터 각각 평가*를 실시하고, IP-AC Type 배점표 기준으로 종합점수 산출
* IP-액셀러레이터 평가는 스타트업 평가와 분리하여 실시
– (IP-AC Type 신청시) 스타트업 및 IP-액셀러레이터 각각 평가*를 실시하고, IP-AC Type 배점표 기준으로 종합점수 산출
* IP-액셀러레이터 평가는 스타트업 평가와 분리하여 실시
동점 시 선정 기준
1)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2) 창업일이 최근인 업체 순으로 선정
3)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1)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2) 창업일이 최근인 업체 순으로 선정
3)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안내
사업설명회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 2020년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설명회 개최는 현재 잠정 보류
※ 설명회 개최 불가로 인해 사업관리시스템에 설명 자료 업로드
※ 설명회 개최 불가로 인해 사업관리시스템에 설명 자료 업로드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모집 규모 : 총 84개 (소형 29개, 중형A 23개, 중형B 32개)
–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3가지 유형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현금, 소형 20%, 중형 30%)을 포함한 금액임
–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3가지 유형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현금, 소형 20%, 중형 30%)을 포함한 금액임
바우처 유형 및 신청 Type : 바우처 유형(소형, 중형A·B)에 따라 신청 Type 선택
– (일반 Type) 소형바우처, 중형바우처A·B 유형 모두 신청 가능
– (IP-액셀러레이터(AC) Type) 중형바우처A·B 유형만 신청 가능
– 스타트업이 바우처 유형별(소형, 중형A, 중형B)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유형 내에서는 일반 Type과 IP-AC Type 중복신청 불가
– (일반 Type) 소형바우처, 중형바우처A·B 유형 모두 신청 가능
– (IP-액셀러레이터(AC) Type) 중형바우처A·B 유형만 신청 가능
– 스타트업이 바우처 유형별(소형, 중형A, 중형B)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유형 내에서는 일반 Type과 IP-AC Type 중복신청 불가
중복 선정 불가 :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신청서를 각각 제출) 1개의 유형만 최종 선정
문의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연락처 : 02-3475-1326, 1331, 1352
홈페이지 : http://biz.kista.re.kr/ipvoucher/
홈페이지 : http://biz.kista.re.kr/ipv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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