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77호
2020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3.27 (금) 09:00 ~ 2020.04.07 (화)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 중인 기업으로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 참여신청서
(필수) 사업계획서
(필수) 견적서
(선택) 가점 증빙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방법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
①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선정 : 주관기관별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자(기업) 및 지원 금액을 확정
지원 내용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 중인 (예비)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광고홍보, 전시참가 등)지원
*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 지원과제 목록은 [첨부. 세부과제 지원항목]을 참조
지원금액
– 총 정부지원금 1,245백만원(평가등급별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중 최대 80%까지 지원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지급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함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주관기관별 20개사 내외 선정)
– 주관기관은 1인 창조기업이 소재지, 입주 지원센터,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
* 주관기관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관리(신청접수, 선정평가, 사업비 집행승인 등) 지원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0.30 (금)까지
문의처
사업 신청 문의
사업 신청 문의에 대해 주관기관, 주소, 전화번호를 조회하는 표입니다.
주관(협력) 기관 주소 전화
㈜오퍼스이앤씨 서울 서초구 방배로 93(방배동) 02-6221-2022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용인시 용구대로 2311(마북동) 031-270-9769
의왕시
(계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의왕시 이미로 40(포일동) 031-345-2366
㈜미래서비스
(인천창업통합지원센터)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928(논현동) 032-216-0091
대전광역시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512번길 20(도룡동) 042-864-5111
㈜비스퀘어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45(우동) 1877-1110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80-7499
전담기관(창업진흥원) 042-480-4479, 4335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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