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기존 ‘패션 산업·상권’에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사업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3.19 (목) 00:00 ~ 2020.04.23 (목)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온라인 설문조사 > 접수 확인 및 완료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온라인 설문조사 > 접수 확인 및 완료
신청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대학일 경우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 연구소일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 기업일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기업 부설 연구소는 기업으로 간주, 연구소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함
※ 기업 부설 연구소는 기업으로 간주, 연구소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함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합니다.
제출 서류
과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해당시)
설문조사 (온라인 직접 입력)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사전검토 : 4~5월
선정평가 : 5~6월
심의위원회 : 7월
사업개시 : 7월~
지원 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20억원 내외
– 과제당 최대 3억원, 1년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 지원금 차등 지급
– 과제당 최대 3억원, 1년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 지원금 차등 지급
사업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관련 주변기술 개발 지원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편성 가능
문의처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이윤지 선임
연락처 : 02-2222-3833
이메일 : rnd@sba.kr
이메일 : rnd@sb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