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25호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공고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4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4.06 (월) 17:00 ~ 2020.04.27 (월)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업력 7년 이내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참고1]소재·부품·장비의 범위 참조하여 기준 부합여부 확인必
** 단, [참고1]의 기준에 없더라도 신소재, AI·IOT, 스마트 엔지니어링,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화장품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은 신청가능
*** 현재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협약기간 내에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업종/업태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합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시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면평가 합격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에 대해 조회하는 표입니다.
구분 서류목록
공통 예비창업자 ㆍ사실증명원 (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발급 :  세무서, 홈택스 등
창업자(개인사업자) ㆍ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자(법인사업자)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해당시 채무변제 관련 서류 ㆍ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기타 ㆍ기타 창업진흥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서류
기술평가(현장평가)준비서류
* 기술평가 준비서류는 현장평가에서 담당자에게 제출
ㆍ각종 인증서(유효기간 이내) 및 최근 3년이내 수상실적 사본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대표자, 경영진, 핵심 기술인력의 인증실적 및 수상실적 포함
ㆍ주주명부 1부(해당시)
ㆍ재무제표 (최근 3개년)(해당시)
ㆍ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 예비창업자 제외
ㆍ평가대상 대표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ㆍ평가대상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절차에 대해 평가단계, 수행기관, 평가설명을 조회하는 표입니다.
평가단계 수행기관 평가설명
1 단계 서면평가 (권역단위) 창경센터,
대·중견기업
ㆍ평가위원회(대·중견기업 기술·구매 담당자 등) 구성
ㆍ(대상) 사업신청자
ㆍ신청서류 서면평가(100%) → 기술 및 대면평가 대상선정
2 단계 기술평가 (전국단위) 기술보증기금 ㆍ기술평가 → 기술보증기금 및 외부전문가들이 현장평가
ㆍ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대·중견기업 기술·구매 담당자 등)를 구성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중심의 평가
ㆍ(대상) 서면평가 통과자+특허청 추천자
ㆍ기술평가(30%)+대면평가(70%) → 후보기업 선정(60개사 내외)
대면평가 (권역단위) 창경센터,
대·중견기업
성장전략수립
(3개월 이내)
ㆍ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과 대·중견기업이 매칭되어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공동 피칭 준비
3 단계 최종평가 (전국단위) 창업진흥원 ㆍ평가위원회(전문심사단, 국민심사단 등) 구성
ㆍ(대상)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60개사 내외)
ㆍ발표·질의응답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20개사)
지원 내용
후보선정 스타트업(60개사)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사업화 정도를 진단하여 시제품 제작·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상황에 맞게 자금배정 및 프로그램 구성
– 교육·멘토링 등 : 창업, 기술분야 맞춤형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 창업자의 기술 역량에 따라 대·중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참고2]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및 [붙임3]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자료 참조
최종선정 스타트업(20개사)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사업화 정도를 진단하여 시제품 제작·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상황에 맞게 자금배정 및 프로그램 구성
– 교육·멘토링 등 : 창업, 기술분야 맞춤형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 창업자의 기술 역량에 따라 대·중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참고2]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및 [붙임3]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자료 참조
연계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최대 3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가점 5점 부여*
* 사업별 지원절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문의처
(사업문의) 공고문 참조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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