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2차 모집

2020년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2차 모집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지원 등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일명 가상오피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04월 27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4.27 (월) 00:00 ~ 2020.05.22 (금) 16: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제출 제목 : [가상오피스지원] 성함(기업명)
* 제출 서류 zip파일 형식으로 제출
신청대상
문화콘텐츠산업 (예비)창업자 중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참여조건
(1) 경기도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자
(2)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아래 붙임[참고] 자료 참조)
(3)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또는 법인사업자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제2호 서식]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서 [제3호 서식]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사업 및 자기소개 동영상 (1분 내외, 포맷 및 형식 자유)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발급 후 제출), 전체이력)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평가
결과 통보 : 2020년 5월 28일(목) 예정
* 선정 대상자 개별통보
* 모든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협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사용 대차 내용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2)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사용대차 비용 : 무상
문의처
북부클러스터센터(의정부) 가상오피스 지원 담당자
연락처 : 031-877-2715
이메일 : seoda23@gcon.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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