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2차 모집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지원 등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일명 가상오피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04월 27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4.27 (월) 00:00 ~ 2020.05.22 (금) 16:00 까지
신청방법
신청대상
문화콘텐츠산업 (예비)창업자 중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참여조건
(1) 경기도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자
(2)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아래 붙임[참고] 자료 참조)
(3)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또는 법인사업자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제2호 서식]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서 [제3호 서식]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사업 및 자기소개 동영상 (1분 내외, 포맷 및 형식 자유)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발급 후 제출), 전체이력)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평가
결과 통보 : 2020년 5월 28일(목) 예정
* 선정 대상자 개별통보
* 모든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 대상자 개별통보
* 모든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협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사용 대차 내용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2)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2)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사용대차 비용 : 무상
문의처
북부클러스터센터(의정부) 가상오피스 지원 담당자
연락처 : 031-877-2715
이메일 : seoda23@gcon.or.kr
이메일 : seoda23@gcon.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