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0-108호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입주자 모집
의성군, 그리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창업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토대로 의성군 내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06월 09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6.09 (화) 00:00 ~ 2020.07.31 (금) 15:00 까지
신청방법
우편접수 :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행복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팀
이메일 접수 : wjkim@gepa.kr
이메일 접수 : wjkim@gepa.kr
신청대상
입주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 예비창업자
※ 본 입주예정일(2021.1.1.)기준 (1975.1.1.~2002.12.31.)
※ 출신지역 및 거주지역 제한 없음
※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창업자의 경우 타 시군 청년비율이 50%이상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 본 입주예정일(2021.1.1.)기준 2년간 정주
※ 입주대상자 조건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입주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창업의 범위 기준 준용
제외대상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한 자
– 금융신용불량자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자
– 진흥원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제재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동일한 아이템으로 시군을 달리하여 중복 참여한 자
– 입주계약일 기준, 신청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입주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기창업자인 경우)
※ 제출날짜_창업팀명 형식으로 하나의 PDF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 20200609_홍길동팀.pdf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개요
창업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후죽리 431-10 창업허브센터
지원 내용
창업공간과 공용장비, 기숙공간, 편의시설 제공
– 창업 공간 및 기숙공간 지원
[창업 공간]
– 15 ~ 20석 : 입주자 선정 인원 구성에 맞도록 구축 예정
– 임대료 : 공과금 1만원 / 팀원 추가 5천원 / 월 임대료(3만원) / 팀원 추가 1만원
[기숙 공간]
– 10실 : 원룸형 기숙공간(1인실/21㎡)
– 4실 : 투룸형 기숙공간(2~3인실/37㎡)
– 임대료 : 공과금 개별부과 / 월 임대료 1인실 5만원 / 2~3인실 10만원
※ 입주자부담금 및 재계약은 의성군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운영 지침 마련후 추후 조정 및 결정
– 창업 공간 및 기숙공간 지원
[창업 공간]
– 15 ~ 20석 : 입주자 선정 인원 구성에 맞도록 구축 예정
– 임대료 : 공과금 1만원 / 팀원 추가 5천원 / 월 임대료(3만원) / 팀원 추가 1만원
[기숙 공간]
– 10실 : 원룸형 기숙공간(1인실/21㎡)
– 4실 : 투룸형 기숙공간(2~3인실/37㎡)
– 임대료 : 공과금 개별부과 / 월 임대료 1인실 5만원 / 2~3인실 10만원
※ 입주자부담금 및 재계약은 의성군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운영 지침 마련후 추후 조정 및 결정
정착금 및 사업비 지원 : 1인당 최대 3천만원
– 예산 사용범위는 붙임 5 참조
※ 정착금 및 사업비 지원금은 입주 후(2021년) 지원
– 예산 사용범위는 붙임 5 참조
※ 정착금 및 사업비 지원금은 입주 후(2021년) 지원
문의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팀
연락처 : 054-995-9949, 054-995-9938
홈페이지 : www.gepa.kr
홈페이지 : www.gep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