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8.19 (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중소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우대
제외대상
신청 대표자(또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기타 우대서류 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안내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서비스 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선정하여 별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문의처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연락처 : 국번없이 1357
사업 관련 문의 : 4개 운영기관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042-867-9694, 042-867-9698
벤처기업협회 : 02-6331-7083, 02-6331-708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31, 031-628-9658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 02-2230-2152
벤처기업협회 : 02-6331-7083, 02-6331-708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31, 031-628-9658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 02-2230-215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