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군포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제2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초기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08월 31일
군포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10.06 (화) 09:00 ~ 2020.10.08 (목) 17: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dhkim@gpipa.or.kr
방문접수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22번길 5, 3층 정책기획팀
* 이메일 신청 후 방문제출
방문접수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22번길 5, 3층 정책기획팀
* 이메일 신청 후 방문제출
신청대상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중소·벤처기업(창업 7년 미만)
* 청년창업중소기업(15세이상~34이하) 가산점
제외대상
–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임대업,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온·오프라인(홈쇼핑 등) 판매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 또는 기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이전 군포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업
※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상기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 입주승인 취소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군포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양식)
– 사업계획서(양식)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 입주신청서(양식)
– 사업계획서(양식)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 2018년, 2019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유망중소기업증명원
– 기타관련서류(지식재산권, 규격인증서 등)
– 2018년, 2019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유망중소기업증명원
– 기타관련서류(지식재산권, 규격인증서 등)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제출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필히 사업자등록 완료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필히 사업자등록 완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적합성) 및 대면심사
개요
위치
–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22길 5(군포산업진흥원)
모집 기업
– 00개사
임대 규모
– 1,916.54㎡ (5층, 6층)
임대사무실
– 0개실(50㎡형) / 0개실(100㎡형)
임대료
– 10평형(50㎡형) : 약 1,957,010원(년간, 부가세 별도)
– 20평형(100㎡형) : 약 3,914,850원(년간, 부가세 별도)
– 20평형(100㎡형) : 약 3,914,850원(년간, 부가세 별도)
관리비
– 평당 약 15,000원 내외(사용 검침에 따라 차이 발생)
※ 동일규모의 임대사무실도 면적(규모)에 따라 임대료, 관리비 차이 발생
※ 동일규모의 임대사무실도 면적(규모)에 따라 임대료, 관리비 차이 발생
입주기간
– 입주시기 : 2020년 12월 중
– 최초 2년(매년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입주가능)
– 최초 2년(매년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입주가능)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간담회, 문화행사 등
공용장비 : 염가대여 및 공용 장비실 지원
사무공간에 필요한 부대시설(지정회의실, 제품 전시 공간 등) 제공
군포시, 진흥원 등 기업 지원사업 안내
진흥원 주최 기술·경영 세미나 및 포럼 등 초청
유의사항
* 신청서는 원본 1부(스테플러 및 제본 금지) 제출
* 임대료(부가세포함)는 1년 기준 금액으로 입주 전 선납 원칙
* 원상복구 이행보증료 6개월치 입주 전 선납 원칙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임대료(부가세포함)는 1년 기준 금액으로 입주 전 선납 원칙
* 원상복구 이행보증료 6개월치 입주 전 선납 원칙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문의처
군포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 김두현 주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