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 – 77호
2020년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08월 06일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9.07 (월) 00:00 ~ 2020.11.20 (금) 18:00 까지 (상시접수)
※ 2020.1.1. 이후 등록완료된 저작물에 한하며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2020.1.1. 이후 등록완료된 저작물에 한하며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우편접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안양창조산업진흥원 2층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이메일 접수 : laura8857@aca.or.kr
이메일 접수 : laura8857@aca.or.kr
신청대상
서울·경기소재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예술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 창업보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 지원
– 예술인 :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 지원
제외대상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비용을 지원 받은 기업 또는 개인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신청서
증빙서류 사본 (2020.1월 이후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창업보육기관 소속 증명서/예술단체 소속 증명서 중 택 1
※ 사업자등록증/창업보육기관 소속 증명서/예술단체 소속 증명서 중 택 1
저작권등록증 사본
수수료 결제 영수증 사본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저작권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저작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1개 기업 또는 개인당 50만원 한도
저작물의 종류와 신청 방법 무관하게 수수료와 등록 면허세를 합한 금액을 지원
※ 저작권 분쟁 소지가 없는 저작물에 한함. 타인의 저작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 저작권 분쟁 소지가 없는 저작물에 한함. 타인의 저작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문의처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최하은 전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