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495호
2020년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가 공고
2020년도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9.10 (목) 00:00 ~ 2020.09.17 (목) 17:3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오니,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오니,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현장점검 및 요건확인) 현장점검을 통한 신청 요건 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발표평가) 보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보육환경의 우수성, 대응투자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금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단, 당해년도 경영평가 결과 운영비 지원요건 미충족(평가점수 60점 미만) BI 제외
지원 내용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노후시설 개선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기존 BI의 시설 개선 조성 공사비용을 지원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1억원 내외 지원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기존 BI의 시설 개선 조성 공사비용을 지원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1억원 내외 지원
일반 건물의 창업보육센터 전환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일반 건물을 BI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지원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지원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1억원 내외 지원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일반 건물을 BI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지원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지원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1억원 내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