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중소기업의 본사, 연구소, 영업 및 마케팅 거점 등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11.26 (목) 00:00 ~ 2020.12.23 (수) 18: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403호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지원사무실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창업 3~7년 이내 기업으로서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하거나 입주 후 6개월 이내 수원시 이전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창업보육센터 졸업 또는 졸업예정기업으로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타 신기술 및 기술 집약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등
※ 입주대상 세부요건 ‘별첨’ 참조
제외대상
–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오폐수·소음 발생 등 기타 입주심의위원회의 부적합 평가기업 등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붙임서류 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 경영능력, 재무구조, 기술성, 사업성, 지역경제기여도 등
신청서접수 → 실태조사 →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 입주기업 선정
개요
위치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도보 약 10분 거리
※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도보 약 10분 거리
건물명
– 광교비즈니스센터(벤처기업집적시설, 지하2층 지상15층)
모집규모
– 1개사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1회 2년 이내 연장가능, 최장 5년)
※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수원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간의 위수탁협약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협약의 시행여부에 따라 임대조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수원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간의 위수탁협약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협약의 시행여부에 따라 임대조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임대 조건
– 임대유형 : 보증부 월세방식(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용률 51.13%
– 임대보증금 : 300,000원/3.3㎡(평)
– 월임대료 : 23,000원/3.3㎡(평, VAT 별도)
– 임대호실 : 411호
– 계약면적 : 154.33㎡/46.7평
– 전용면적 : 78.92㎡/23.9평
– 임대보증금 : 14,010,000
– 월임대료 : 1,074,100
– 입주시기 : 21.1월중
– 관리비 : 실비정산
– 지원·편의시설 : 회의실(12인실, 무료), 회의실(60인실, 유료), 구내식당 등
– 임대보증금 : 300,000원/3.3㎡(평)
– 월임대료 : 23,000원/3.3㎡(평, VAT 별도)
– 임대호실 : 411호
– 계약면적 : 154.33㎡/46.7평
– 전용면적 : 78.92㎡/23.9평
– 임대보증금 : 14,010,000
– 월임대료 : 1,074,100
– 입주시기 : 21.1월중
– 관리비 : 실비정산
– 지원·편의시설 : 회의실(12인실, 무료), 회의실(60인실, 유료), 구내식당 등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료 지원
회의실(빔프로젝트 완비) 무료 지원
기업애로 및 컨설팅 지원 등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락처 : 031-307-1212
팩스 : 031-307-1213
팩스 : 031-307-121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