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9호
2021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2.04 (목) 10:00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21.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1.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8.1.2.~2021.1.1 설립)인 기업
신청대상에 대해 구분, 자격요건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자격요건
출생 만 39세 이하(1981.1.2. 이후)
설립 2018.1.2~2021.1.1
규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설립일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를 필히 제출
제출 서류에 대해 구분, 제출서류(사본가능)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 서류(사본 가능)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에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세무·회계 대행 및 기술 임치 수수료 등을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사용
문의처
한국세무사회
연락처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연락처 : 02-3149-0383~8
k-startup 이용
연락처 : 국번 없이 1357
첨부의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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