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 지원사업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2월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2.22 (월) 00:00 ~ 2021.03.12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온라인상으로 제출
※ 온라인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 초기창업자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직원명으로 신청불가)
–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온라인상으로 제출
※ 온라인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 초기창업자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직원명으로 신청불가)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창업자
※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8.2.22.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모집분야] 반려동물산업 분야 기술창업
–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가구 등
※ 제외업종 : 애견샵, 단순도소매업,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분야
제외대상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기업)
②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④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⑥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⑦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⑧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⑨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사업참여자 제재 및 환수기준은 붙임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 참여 신청정보 요약표
– 신분증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 참여 신청정보 요약표
– 신분증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대상자별 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 창업동의서[제4호 서식]
–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사본
– 예비창업자 : 창업동의서[제4호 서식]
–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사본
가점서류 (해당자만 제출)
– 여성(신분증)[1점], 장애인(장애인확인서)[1점], 지식재산권보유[1점], 기능경기대회[1점]
– 창업교육이수 수료증[1점]
※ 창업교육은 창업지원기관(경제과학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창업교육으로 최소 10시간 이상의 수료교육만 인정.
–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 경기도가 주관한 창업관련 경진대회에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수여된 입상자(본 사업의 지원대상인 우수아이템 보유자로 창업초기 3년미만 기업의 입상자)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
– 여성(신분증)[1점], 장애인(장애인확인서)[1점], 지식재산권보유[1점], 기능경기대회[1점]
– 창업교육이수 수료증[1점]
※ 창업교육은 창업지원기관(경제과학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창업교육으로 최소 10시간 이상의 수료교육만 인정.
–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 경기도가 주관한 창업관련 경진대회에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수여된 입상자(본 사업의 지원대상인 우수아이템 보유자로 창업초기 3년미만 기업의 입상자)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온라인상으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만 접수가 완료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파일명에 ‘신청자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_홍길동’ 또는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홍길동)’
– 첨부서류는 한글파일(hwp) 또는 PDF변환 파일로만 제출
※ 스캔한 그림파일(jpg) 또는 스캔한 pdf 파일은 지양 바랍니다.
– 모집기간 중 별도로 접수확인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마감일(3/12) 이후 일괄적으로 접수확인 안내예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온라인상으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만 접수가 완료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파일명에 ‘신청자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_홍길동’ 또는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홍길동)’
– 첨부서류는 한글파일(hwp) 또는 PDF변환 파일로만 제출
※ 스캔한 그림파일(jpg) 또는 스캔한 pdf 파일은 지양 바랍니다.
– 모집기간 중 별도로 접수확인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마감일(3/12) 이후 일괄적으로 접수확인 안내예정)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규모 : 총20명
모집공고 → 모집접수 → 1차 심사 (서류심사)(~ 03.19까지) → 2차 심사 (대면심사)(~ 03.26까지) → 최종선정자 발표(~ 03.31까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창업공간 제공
가. 창업공간 무상제공 : 베이스캠프(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0층)
나.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가능(희망자에 한해 6개월내 이용 연장 가능)
가. 창업공간 무상제공 : 베이스캠프(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0층)
나.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가능(희망자에 한해 6개월내 이용 연장 가능)
사업화지원금 : 최소 1,200만원 ~ 최대 3,200만원
가.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시 결정된 참여자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됨
나.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 지원내용 : 아이템 개발비, 지식 재산권, 홍보 마케팅, 1:1 멘토링, 개발공간비, 시장조사비, 세무/회계지원, 공동창업실 제공
가.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시 결정된 참여자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됨
나.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 지원내용 : 아이템 개발비, 지식 재산권, 홍보 마케팅, 1:1 멘토링, 개발공간비, 시장조사비, 세무/회계지원, 공동창업실 제공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외
가. 협약개시일 :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월의 첫째 날
나. 조기졸업 : 사업진행도 평가에 따라 조기 졸업 가능
가. 협약개시일 :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월의 첫째 날
나. 조기졸업 : 사업진행도 평가에 따라 조기 졸업 가능
유의사항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자는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자는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락처 : 031-259-608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