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 2021-65호
2021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2021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02일
특허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3.02 (화) 00:00 ~ 2021.03.15 (월) 15:00 까지
※ 신청 기간 마감이 임박하면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 기간 마감이 임박하면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신청대상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 또는 도전적인 과제2)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3)이고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
1)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1.3.2.)로부터 7년 미만(2014.3.3.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9년 재무제표 기준)
제외대상
(중복 지원 불가) ‘IP나래 프로그램(’21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9~‘21년)’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 (첨부)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말소사항 포함)
3.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도)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 국세청에서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만 인정
※ 국세청이 아닌, 회사 자체 발급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문서는 불인정
4. 스타트업 평가자료 (소형 6page, 중형 4page 이내) – [별지서식 1-1]
5.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별지서식 1-2]
6. 주요 보유 인력 현황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별지서식(엑셀) 1-3]
※ 신청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면평가 제외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말소사항 포함)
3.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도)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 국세청에서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만 인정
※ 국세청이 아닌, 회사 자체 발급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문서는 불인정
4. 스타트업 평가자료 (소형 6page, 중형 4page 이내) – [별지서식 1-1]
5.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별지서식 1-2]
6. 주요 보유 인력 현황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별지서식(엑셀) 1-3]
※ 신청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면평가 제외
선택 (첨부) (해당시)
7. (붙임1 참조, 19page)
– (특허청) ‘IP-R&D전략지원 사업' 참여 계약서 등 증빙서류
–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서
–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구매 관련 계약서, 바우처 사용계획서
– (특허청)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
–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인증서
–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확인서*
* 소재부품 종합정보망(www.mctnet.org)
– (과기정통부)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 신청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증빙을 미제출한 경우 우대가점 없음
7. (붙임1 참조, 19page)
– (특허청) ‘IP-R&D전략지원 사업' 참여 계약서 등 증빙서류
–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서
–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구매 관련 계약서, 바우처 사용계획서
– (특허청)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
–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인증서
–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확인서*
* 소재부품 종합정보망(www.mctnet.org)
– (과기정통부)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 신청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증빙을 미제출한 경우 우대가점 없음
별도 체크 (해당시)
8. –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여부 체크
–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산업 해당 여부 체크(중복 체크 가능)
□ 데이터(Data) □ 네트워크(Network) □ 인공지능(AI) □ 언택트(Untact) □ 디지털 인프라(Digital SOC)
8. –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여부 체크
–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산업 해당 여부 체크(중복 체크 가능)
□ 데이터(Data) □ 네트워크(Network) □ 인공지능(AI) □ 언택트(Untact) □ 디지털 인프라(Digital SOC)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 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가점 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 가점 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소형바우처) 서면평가만으로 대상기업을 선정
(중형바우처)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를 실시
(평가 방법) 기술 및 지재권, 투자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창업자 역량, 바우처 사용계획에 대한 서면·발표 평가
– 서면 및 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한 배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구한 산술평균값에 우대가점을 더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면 및 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한 배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구한 산술평균값에 우대가점을 더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 시 선정 기준
1)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2) 창업일이 최근인 업체 순으로 선정
3)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1)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2) 창업일이 최근인 업체 순으로 선정
3)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총 100개 내외(소형 40개 내외, 중형A 30개 내외, 중형B 30개 내외)
– 바우처 유형 중 중복 신청 가능(단, 중복 선정시, 높은 금액으로 선정)
– 바우처 유형 중 중복 신청 가능(단, 중복 선정시, 높은 금액으로 선정)
문의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연락처 : 02-3475-1326 / 1331 / 1352
홈페이지 : http://biz.kista.re.kr/ipvoucher/
홈페이지 : http://biz.kista.re.kr/ipvouche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