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모집공고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모집공고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성공 창업의 문을 똑똑!! 두드립시오.
혁신 역량을 갖춘 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3월 0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3.04 (목) 09:00 ~ 2021.12.31 (금) 23:59 까지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신청일 발급분만 인정)
* 자세한 제출서류 구비요령은 아래 [붙임1]파일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서면평가 → (2차)대면평가 → (최종)아이디어 선정
평가절차 : 매월 말 접수 마감으로 서면·대면 단계별 평가를 거쳐 창업의지가 확고하고, 창업 준비도가 높은 예비 창업자를 선발
평가기준 : 창의성·창업자역량, 창업성장전략, 사업의 확장성, 가점 사항 등 각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멘토링 지원 : 혁신성이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준비도 등이 부족한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 창업 전·후 맞춤형 멘토링 제공
– 최대 2일 이내, 1일 4시간 이상
성공불융자 지원 :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최대 2천만 원 내 정책자금 지원(예산 한도 내 지원)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총 5년), 2.5% 고정금리
– 거치기간 만료 전 별도 위원회에서 “성공·실패”를 판정하여 원금상환비율을 결정
– 거치기간 내 휴·폐업 시 성공·실패 판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성공·실패 판정기준은 별도 제정되며, 당초 작성한 대출거래추가약정서에 따름
* 자세한 융자 및 판정 유의사항은 아래 [붙임1]파일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한국생산성본부
연락처 : 02-398-7638
홈페이지 : http://newbiz.sbiz.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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