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 2021-046호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모집 공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4월 05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5.03 (월) 09:00 ~ 2021.05.21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pns_sv@pns.or.kr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방문 및 우편접수 : (1668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사람과세상
– 신청 서류를 갖추어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시 신청서류 겉봉투에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 표기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21.05.21.(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방문 및 우편접수 : (1668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사람과세상
– 신청 서류를 갖추어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시 신청서류 겉봉투에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 표기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21.05.21.(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중요 참고사항
① 진흥원으로 제출불가, 진흥원 제출 시 무효 처리
② 창업팀 신청서류는 최초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접수 처리
* 중복 및 수정제출 불가, 따라서 제출 시 주의 요망(특이사항 발생 시 신청 창업지원기관으로 문의)
※ 유의사항
– 신청 시에는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중 1개 방법으로만 신청
* 중복 신청 시 우편·방문 접수 건을 우선으로 함
– 신청기회는 창업팀 당 1회에 한함(탈락 시, 타 기관으로 재신청 불가)
* 중복신청 방지를 위해 팀 정보(구성원 생년월일 등) 기입 필수
– 배정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 1개소만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 팀 구성원이 2개 이상 팀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중복신청에 해당
* 구성원이 2개 이상 팀에 포함될 경우, 해당 팀 모두 선정취소
신청대상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팀
– (필수 자격사항) 본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개인·법인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은 자를 대표로 하는 예비 창업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청가능
* 1인 팀 신청가능
– 팀 대표가 타 사업체의 임원인 경우 참여 불가능하나,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는 참여가능*
* 단, 소속된 해당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에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함(증빙자료 제출필요)
제외대상
①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취소됨
②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기재한 경우
③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④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⑤ 동일한 아이디어로 공공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팀)로, 타 사업과 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본 사업의 협약일인 ‘21. 6월(예정)로부터 1달 이내에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예비 창업자 개인 또는 팀 대표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이력 등에 따라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참조)
*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이력 등에 따라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참조)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일 경우,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소속기관 공문 등)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를 반드시 숙지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절차 : [3단계 심사] 서류심사 → 심층면접 → 대면심사 → 최종선정
추진방식 :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기관별로 자격을 갖춘 운영위원회 구성 및 단계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 2021년도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세부 심사항목(☞붙임3) 참조
* 2021년도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세부 심사항목(☞붙임3) 참조
[주관기관 선발규모] 예비창업팀 총 10개 팀 내외
지원 내용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기관별 상이)
[창업자금] 사업개발, 팀 빌딩, 구성원 역량강화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팀당 7백만 원) 지원
※ 창업 지원비 관련 안내사항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최종선정 후, 일괄 700만원 협약(기관-창업팀)
– (사업비 교부) 창업팀은 배정된 창업지원기관의 일정에 따라 기간 내 집행 예정금액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승인 → 교부
* 사업비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름
** 신청 시 예비 창업팀은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육성사업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
※ 창업 지원비 관련 안내사항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최종선정 후, 일괄 700만원 협약(기관-창업팀)
– (사업비 교부) 창업팀은 배정된 창업지원기관의 일정에 따라 기간 내 집행 예정금액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승인 → 교부
* 사업비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름
** 신청 시 예비 창업팀은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육성사업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
[멘토링]
– (담임멘토링)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진도 점검 및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경영 및 업종·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 (담임멘토링)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진도 점검 및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경영 및 업종·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자원연계·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민간의 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후속지원
문의처
서울·경기·인천 육성사업지원기관 (사협)사람과세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