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1-5481호
『2021년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연장)
『2021년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4월 20일
경기도지사
한국나노기술원장
한국나노기술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4.01 (목) 00:00 ~ 2021.04.27 (화) 23:59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jisun.kim@kanc.re.kr
신청대상
경기도 소재 나노분야 및 시스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신청자격]
– (일반기업)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준
– (창업기업) K-Startup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필수요건) 선정 시‘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별첨) 참여신청서 등 제출서류 각 1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70점 미만시 탈락)
평가방법 : 참여신청서 서면평가 및 대면(또는 비대면) 발표평가
* 세부사항 추후 공지 및 개별안내
* 세부사항 추후 공지 및 개별안내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시험분석인증, 기술교류, 입주연구실 등을 지원
사업기간 : 6개월내외 (4월~10월)
지원내역 : 공정품질 기술개발, 신뢰성인증 및 분석
지원규모 : 상반기 13개사 내외
(지원금)일반/창업에 따라 매칭
– 일반기업 : 최대 24,000천원 (부담금 6,000천원 이상(현물 50%+현금50%)
– 창업기업 : 최대27,000천원 (부담금4,000천원이상(현물 50%+현금50%)
(지원금)일반/창업에 따라 매칭
– 일반기업 : 최대 24,000천원 (부담금 6,000천원 이상(현물 50%+현금50%)
– 창업기업 : 최대27,000천원 (부담금4,000천원이상(현물 50%+현금50%)
문의처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
연락처 : (사업문의) 김지선연구원(031-546-6532), 이윤혜연구원(031-546-6243) / (1인창조센터) 최유라 연구원(031-546-6241)
이메일 : jisun.kim@kanc.re.kr
홈페이지 : www.kanc.re.kr
이메일 : jisun.kim@kanc.re.kr
홈페이지 : www.kanc.re.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