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1-232호
2021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공고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0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4.13 (화) ~ 2021.04.30 (금)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IOT, 친환경 분야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구분 | 서류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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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예비창업자 | ㆍ사실증명원(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발급 : 세무서, 홈택스 등 |
창업자(개인사업자) | ㆍ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창업자(법인사업자) |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해당시 | 채무변제 관련 서류 | ㆍ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
자율형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공통·해당서류와 더불어 [붙임3] 기술요구서(사후연계희망) 또는, [붙임4] 수요기업 참여의향서 및 수요기술서(사전연계희망)를 반드시 제출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혁신성(대·중견기업 연계 가능성 등), 시장성, 성장 가능성, 대표자와 기업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3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선정
평가단계 | 수행기관 | 평가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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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면평가 (권역단위) | 창경센터, 대·중견기업 |
ㆍ평가위원회(대·중견기업 기술·구매 담당자 등) 구성 ㆍ(대상) 사업신청자 ㆍ신청서류 서면평가(100%), → 기술 및 대면평가 대상선정 |
2단계 | 기술평가 (전국단위) | 기술보증기금 | ㆍ기술평가 → 기술보증기금 및 외부전문가들이 현장평가 ㆍ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대·중견기업 기술·구매 담당자 등)를 구성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중심의 평가 ㆍ(대상) 서면평가 통과자+특허청 추천자 ㆍ기술평가(30%)+대면평가(70%) → 후보기업 선정(40개사 내외) |
대면평가 (권역단위) | 창경센터, 대·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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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기업 지원 (성장전략수립) |
ㆍ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과 대·중견기업이 매칭되어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공동 피칭 준비 | ||
3단계 | 최종평가 (전국단위) | 창업진흥원 | ㆍ평가위원회 구성 ㆍ(대상)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40개사 내외) ㆍ발표·질의응답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2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사업화 정도를 진단하여 시제품 제작·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비목 예시(본 사업의 경우, 인건비 집행 불가)
※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비목 예시(본 사업의 경우, 인건비 집행 불가)
비목 | 비목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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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기계장치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무형자산 취득비 |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한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여비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해 타국가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창업기업 대표 및 재직 임·직원) |
광고선전비 |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
지급수수료 | 기술이전비, 시험·인증비, 기자재임차비, 회계감사비(의무계상) 등 |
교육·멘토링 등 : 창업, 기술분야 맞춤형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후속지원 : 선정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자금, 보증, R&D를 연계지원
문의처
사업문의 : 공고문 참조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